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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지난해 11월, 춘천의 한 의원 원장이 직원에게 건넨 쪽지 성희롱 사건. 손글씨로 "100만 원 줄게, 한 번 할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 MBC가 입수한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서입니다. [ CG ] 경찰은 메모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취재진에게 '치매의심증상'을 주장해 온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선 "감기약 두 봉지를 먹고 본인도 모르게 메모를 작성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도 처벌은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CG ] 경찰이 적용을 검토한 혐의는 형법상 모욕죄.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인 이른바 ‘공연성’ 요건이 필요한데, 경찰은 메모가 전달될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가 이후 지인 한 명에게 내용을 보여주고 그 지인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만으로는 공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보완수사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 SYNC ▶ 성희롱 피해자 (음성변조)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해결을 하려면 개인적인 민사로 가야 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잖아요. 이처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현행 법 체계에서는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 INT ▶ 김세은/대학생 상식적으로 그런 성희롱 발언은 다같이 있을 때 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법이 좀 잘못 됐다고.. ◀ INT ▶ 김윤서/대학생 성희롱 당한 것 때문에도 피해를 봤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그런 것은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경찰 수사 결과가 이렇다 보니, 사건 초기 엄중하게 조사하겠다던 강원도의사회 역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INT ▶ 전성휘/여성가족인권상담센터 한삶 센터장 (언어 성희롱이) 제대로 처벌되지 못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의 형사 책임은 묻기 힘든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2의, 제3의 쪽지 성희롱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나금동입니다.(영상취재 최정현 /그래픽 최가을) ◀ END ▶ #쪽지 성희롱 #성희롱 #불송치 #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