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실행의 착수와 신분범 사건 [21.10.1.자 판례공보(형사)]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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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1.8.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상고인 피고인 파기환송 적용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실관계의 요지 피고인은 군인, 피해자 일행과 술을 마심 피해자가 피고인을 화장실 앞까지 부축해 줌 피고인인 피해자를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용변 칸에 밀어 넣음 유사강간행위를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문제제기의 이유 원심은 주거침입유사강간죄를 인정함 유사강간 행위 착수 이전에 주거침입이 있어야 하는지 범행 중에 주거침입이 일어난 경우에는 어떤지 대법원의 판단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폭행 또는 협박이 개시된 때 유사강간죄에서도 마찬가지임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함 화장실로 끌고 간 때 유사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고, 주거침입 이전에 유사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 주거침입유사강간은 무죄 실무활용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이 많음 반드시 선행 범죄를 저지른 자이어야 함 피고인은 유사강간죄로 처벌됨, 주거침입과 상상적 경합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