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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피부양자 심사기준(소득요건 +재산요건) 피부양자 유지.박탈기준(소득.재산) 피부양자 유지.박탈기준(소득.재산 남편이 재산기준으로 피부양자 박탈 시 배우자 피부양자 유지여부 남편이 재산기준으로 피부양자 박탈 시 배우자 피부양자 유지여부 피부양자 유지.박탈기준(사업자등록) 결 론 재산기준 피부양자 판단 시 연간소득 1,000만원에 유의해야 함(특히 은퇴자로 월 국민연금 90만원만 받더라도 연간수령액 1,080만원에 달해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만 보유해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됨에 유의. 소득기준 3,400만원 판단 시 종합소득(이.배.사.근.연.기)은 금융소득은 1,000만원 초과시 전액, 나머지 소득 중 사업. 기타소득을 제외하고는 전체 수입금액이 대상임(연금소득은 사적연금.퇴직연금은 제외, 자세한 내용은 피부양자소득계산방법 영상 참고). 남편이 소득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 아내도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됨(재산기준에서는 남편을 따라가지는 않음) 남편이 사업자등록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면, 아내만 자녀명의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지는 못함. 이 경우 아내는 지역가입자인 남편의 세대원으로 변경되기 때문임. 이런 경우는 은퇴 후 창업 시 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임, 아내명의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많아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