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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보신대로 검찰이 명태균 씨에게 총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다른 관련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1년이 추가된 거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최대 형량입니까? [임주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놓고 보자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동일한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어디까지나 구형이라고 하지만 그 의미가 좀 남다르다고 볼 만한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구형이기는 하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부분이 반영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공천을 대가로 해서 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고 이와 관련된 혐의점들이 어느 정도 증거로써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구형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구형량이 마찬가지로 5년씩 이렇게 같은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임주혜] 사실 어떤 행위의 태양이라든가 지금 일련의 과정이 결국 김영선 전 위협을 공천받게 하기 위해서 명태균 씨가 일종의 경제공동체처럼 한 팀을 이뤄서 당선을 위해서 돈거래가 있었다는 부분이 문제되고 있으니까 사실상 해악의 정도, 죄질이 좋지 못한 정도가 동일하다, 내지는 비슷하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반영되었다고 보여지고요.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어찌 보자면 하나의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최대 형량이라고 볼 수 있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그리고 리포트에서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마는 명태균 씨는 징역 1년이 더 추가가 됐는데 일명 황금폰을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총 6년이 구형됐는데 그중 징역 1년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처남에게 본인의 휴대폰 3대와 USB, 휴대용 이동장치 1대를 인멸하도록 지시를 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물론 명태균 씨는 이와 관련해서 그 일명 황금폰이라고 불리우는 정재계 인사들이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 들어있는 휴대폰을 제출을 이미 검찰이 임의로 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는 취지의 방어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부분, 휴대전화 같은 부분을 은닉하려고 한 부분이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구형에 1년으로 포함된 상황입니다. [앵커] 두 사람은 최후진술까지 무죄를 주장했는데 검찰은 구형을 5년이나 할 정도로 중죄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두 사람의 논리는 어떤 거였습니까? [임주혜]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은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가 일종의 폭로를 시작하면서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명태균 씨와 함께 움직였던 김태열 전 소장 역시도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취지의 증언이나 진술들을 하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게 된 건데요. 명태균 씨나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혜경 회계담당자가 김태열 전 소장이 함께 공모를 해서 본인들의 일탈행위에 대해서 오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