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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탄핵소추 석 달 만에 재판이 본격화한 건데, 이 장관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탄핵소추 석 달 만의 첫 출석입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저에 대한 탄핵 소추로 인해서 일부 국정의 혼선과 차질이 발생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돼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장관은 그러나 법적 책임과 유가족의 파면 요구와 관련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지금 유가족분들은 파면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 말씀이 있습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으로서는 법적 책임 없다고 보시나요.) ….] 형사재판의 검사 격인, 소추위원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한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신속한 결론이 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읍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헌법재판소에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백 상태를 장기화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탄핵 소추를 주도한 민주당, 이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재판에 참석해 장외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됨으로 인해 무의미한 절차가 진행되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겸허하게 집권 여당답게 책임을 인정하고 정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져야 할 책임을 마땅히 지도록 하는 것이 옳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임명된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을 포함해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판에선, 이 장관 측과 국회 소추위원 측은 두 차례 변론 준비절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 장관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소추위원 측에선 이 장관이 참사 전후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난안전 총괄 관리라는 직무를 방임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자발적 군중밀집 자체는 재난으로 인식되지 않고 사고 이후에야 재난으로 인식된다며, 이번 사고는 예측할 수 없었고 일련의 과정에서 탄핵을 정당화할 만큼의 헌법과 법률 위배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심판정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정해문 / 이태원 참사 유가족 :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장관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숭고한 사명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헌재는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엄준욱 소방 119 종합상황실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등 4명을 우선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2주 뒤인 오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5...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