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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에 이어 이상민 전 장관 1심 재판부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어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물론 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란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을 투입해 국회봉쇄를 시도하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던 과정을 상세히 짚으며 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한 겁니다. 당시 재판장은 선고문을 읽으며 '12·3 내란'이라고 지칭한 바 있는데 이상민 전 장관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류경진 / 재판장]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계엄 국무위원 재판에서 연달아 내란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온 만큼 오는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도 영향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비롯한 사실관계 전반을 인정한 만큼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을 투입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논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더 낮아진 모양새입니다. 이번 선고는 남은 국무위원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국헌 문란 목적을 명확히 몰랐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인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죄가 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란의 모든 행위를 알고 관여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행위에 보탬이 되는 의사와 행동이 있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류경진 / 재판장]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관여할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내란에 각자가 가공(加工)하는 의사를 갖고 이에 기여한 바가 있는 이상 내란죄의 죄책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판단은 계엄 위법성 인식이 쟁점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심지미] [화면제공 서울중앙지법]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 @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