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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영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 내용 요약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매기지만,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뿐 아니라 주택·전세보증금 등 재산까지 세대 단위로 합산해 부과돼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에는 이미 건강보험료가 붙고, 개인연금(연금저축·IRP)도 법적으로는 부과 대상이지만 현재는 실제로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 지적과 국회 논의로 개인연금에도 향후 건보료가 붙을 가능성이 있어,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에 따라 세금과 건보료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퇴직금은 그대로 받으면 건보료 대상이 아니지만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고, 연금저축을 일시금으로 해약하면 기타소득으로 잡혀 건보료가 부과되는 등 구조가 매우 복잡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재산으로 보면서 예금·주식은 재산에서 제외하는 등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편법과 불만을 키운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은퇴자와 프리랜서는 건보료 고지서의 부과 근거를 확인하고, 소득 변동이 반영됐는지 공단에 직접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 핵심 주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기준 차이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의 건강보험료 처리 문제 IRP·연금저축·퇴직금 수령 방식에 따른 건보료 영향 재산·금융자산 기준의 불합리성과 편법 유인 은퇴 후 건보료 점검과 사전 대응 필요성 👉언더스탠딩 문의: [email protected] 👉글로 읽는 "언더스탠딩 텍스트". https://contents.premium.naver.com/ba... 👉언더스탠딩 멤버십 가입 / @understan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