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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코인 투자 열풍이 일면서 카카오톡의 주식 리딩방에 이어 가상화폐 정보를 주고받는 '코인 리딩방'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짜 거래소까지 동원해 투자자들을 탈탈 털리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주식과 달리 코인은 금융상품이 아니다보니, 투자금을 날리는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단속은 물론 피해를 보상받기도 어렵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 기자 】 50대 중년 여성 A 씨는 최근 본인도 모르게 한 카톡 단체 채팅방에 초대됐습니다. 본인을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한 사람이 무료로 코인 리딩을 해준다며 거래소 가입을 권유하고 있었고, 같이 초대된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몇천 만원 수익을 봤다며 계좌를 인증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사기 피해자 "1천만 원이 출금되고 3천 얼마가 들어오는 계좌를 올려놓으면서 수익이 이렇게 났다 진짜 대박이라고…." A 씨는 일대일 프로젝트에 참여해 1천200만 원을 입금했고, 거래소에 가입해 시키는대로 매수·매도를 했습니다. ▶ 인터뷰 : 사기 피해자 "숫자 넣고 뭐 누르고 이런 식으로 3단계만 하면 적중됐다고 수익이 너무 좋으시다고…. 얼만데요 했더니 1억 70만 원이 뜬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말을 바꿔 수익금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한다며 2천8백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A 씨가 수소문해보니, 수수료를 내면 이번엔 세금을 내야 한다며 돈을 뜯어내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위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거래소도 코인 마진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꾸며놓은 가짜 사이트에 불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흔적도 없이 폭파됐습니다. 문제는 코인이 금융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다 보니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주식의 경우 최근 금감원이 주식 리딩방 단속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코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 인터뷰 : 황석진 /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만약 (가상화폐가) 금융상품이면 리딩방 생긴 자체가 벌써 불법인 거예요.제도적으로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면 일부라도 개정해서 유사투자자문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 공백의 틈을 타 무차별적으로 사기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코인 리딩방.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이형준 VJ 영상편집: 최형찬 그래픽: 최진평 #MBN #종합뉴스 #코인리딩방사기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