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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신고하고도 피살된 신변보호 여성…용의자도 숨져 (서울=연합뉴스)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중국 국적 여성이 112 스마트워치로 직접 신고했지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남성의 흉기에 사망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10시 13분께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였던 40대 여성이 50대 용의자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습니다. A씨는 동석해있던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 범행 후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으며, 피해 남성은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2명과 A씨는 모두 중국 동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이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오후 10시 12분께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3분 만인 오후 10시 15분께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피해 여성은 이달 1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A씨가 협박을 하고 있다'며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도 이때 지급받았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받던 용의자는 15일 오전 10시 52분께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조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문근미 영상: 독자 제공 #연합뉴스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 연합뉴스 유튜브 : / yonhap ◆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www.yna.co.kr/ ◆ 연합뉴스 페이스북→ / yonhap ◆ 연합뉴스 인스타 : https://goo.gl/UbqiQb ◆ 연합뉴스 비디오메타 채널 / @vdometa8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