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동업(공동사업)절세효과 있을까? / 누진공제와 동업의 절세효과 / 동업 절세효과의 상반성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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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방안으로서의 동업(공동사업)에 대한 종합의견 1. 공동사업을 통하여 해당구간의 누진공제액과 추가되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통하여 절세의 효과가 나타난다 2. 실질적인 공동사업이라면 투자금분담으로 자본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혼자서 의사결정을 할 때보다는 심도 있는 경영안이 나올 수 있다. 4. 단독으로 운영할 때와는 달리 통장관리와 이익분배 등의 경영관리에 의견을 모으기 어려운 점이 있다. 5. 국민연금 부과의 상한액이 2020년기준 월소득503만원이므로 공동사업자1인의 월국민연금보험료452,700원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6. 2인이 공동사업을 함에 따라 공동사업자 1인의 복리후생비와 관리비 등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7. 공동사업자중 1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였더라면 급여부분이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그에 따른 절세효과를 놓치게 된다. 만약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직원을 1인 추가로 채용하여야 할 사정이라면 이부분의 세액문제는 커질 수가 있게 된다. 앞장의 예시의 경우 주민세포함 세율이 46.2%이므로 월 급여 5백만원일 때 연간급여는 6천만원이 되고 비용에 따른 절감세액 27,720,000원을 놓치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근로소득세부분은 따로 계산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됨과 아울러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액을 줄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내용중 직원의 4대보험료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지만 추가공동대표자에게 늘어나는 국민연금보험료와 상쇄될만한 정도이므로 의사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8. 7에서 공동사업주가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을 때 사업장 근로인원이 5명 이상이 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따른 직원들의 년차수당발생 문제와 근로연장수당 시간외수당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하는 문제는 있다. 9. 공동사업자의 인원수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효과와 문제도 반복될 것이다. 10. 그러므로 공동사업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누진공제의 효과만을 감안하여 의사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항들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