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생활조정 수당 얼마나 받을까?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제8조(생활조정수당) ①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수준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의 50%이하, 40%이하, 30%이하(아래 표의 기준금액 이하)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 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단,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급여수급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및 급여의 종류(또는 수급자 구분)가 공적자료에 의거 확인될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이 수권자 기준금액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금액을 더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 ‘단위: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금액 2,382,000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4,497,198 기준금액50%1,191,000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기준금액40% 952,800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2,998,879 기준금액30% 714,600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금액 :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8인가구: 8,365,793원, 기준금액의 50%는 4,182,897원, 40%는 3,346,317원, 30%는 2,509,737원) ②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지)청장이 재해·재난·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극히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