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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독교한국침례회가 정기총회 둘째날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규약, 정관 개정안 처리가 이목을 끌었는데요. 앵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정기총회 둘째날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장현수 기잡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제 108차 정기총회 둘째날 회무는 규약개정안 처리로 시작됐습니다. 통과된 주요 개정안 중 가장 눈길을 끈 건 총회 규약 제8조 7항 개정안입니다. 7항은 ‘본회에 가입한 교회는 그 교회가 정한 협동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분납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는 ‘본회의 공직에 취임코자 하는 자와 1명 이상의 대의원을 파송하는 교회는 총회가 정한 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그동안 교단 내 총회비 납부 강제나 총회비 미납부자의 권한 제한 규정이 없던 만큼 7항 개정안으로 교단 총회비 납부가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교단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된 포상과 징계에 대한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개정된 제25조 4항에 따라 ‘교단 내 기관과 총회 규약에 명시한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가 파송한 임원의 선임을 거부함으로 교단의 내부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는 윤리위원회 결의와 임원회 승인을 거쳐 정직이하의 징계를 즉각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총회 선출직과 교단 산하 공직에 있는 자가 징계 또는 최종 법적 판결로 300만 원 이상의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즉시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처리한다’는 제25조 5항도 신설됐습니다. 징계의 종목과 내용을 명확히 하는 제27조도 개정됐습니다. 은퇴 목사에게 피선거권이 없는 대의원권을 부여하는 기한을 5년으로 제한하는 제8조 4항 개정안과 기관 정관 개정인 뱁티스트 정관 개정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규약개정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 기독교한국침례회, 정기총회를 통해 교단 내실을 다진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CTS뉴스 장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