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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재·보궐선거란? 공직선거를 통해 뽑히는 선출직 공무원은 임기를 가지고 있다. 재선거, 임기 전 문제가 발생해 다시 실시하는 선거. 선거의 전부 무효, 당선 무효 등이 해당한다. 보궐선거, 임기 중 공석이 생기면 실시하는 선거.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등이 포함된다. 재·보궐선거,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함께 일컫는 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대상이다. 재·보궐선거는 일 년에 두 번, 4월(상반기)과 10월(하반기)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단 선거일 전후로 공휴일이 있거나 선거일이 공휴일이면 한 주 미룬다. 재·보궐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 아니고 투표 시간은 06시부터 20시까지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궐선거는 국회의원이었던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며 그 공석을 메우기 위해 실시됐다. (1948년 10월 30일) 최초의 재선거는 5·10 총선거 당시 제주 4·3 사건으로 무효 선언된, 북제주군갑·을의 국회의원 재선거다. (1949년 5월 10일) 제작 : 김태형[[email protected]] AD : 심혜민 YTN 김태형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0...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