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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전자에서 반도체 설계를 맡아 일하던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더니, 3개월 만에 미국 경쟁 업체에 입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술 유출 가능성과 이직의 자유를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는데,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지,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998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20년 넘게 D램 반도체 설계 업무를 담당한 A 씨. D램 책임, 수석 연구원을 거쳐 담당 팀의 프로젝트 리더로 근무할 정도로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던 A 씨는 지난해 3월 가족들과 시간을 좀 더 갖고 싶다는 이유로 돌연 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는 A 씨를 붙잡기 위해 특별 인센티브와 해외 근무 기회 등을 제안했지만, A 씨는 거절하고 결국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퇴사 3개월 만에 미국 마이크론사에 입사했습니다. D램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3위로 삼성전자의 주요 경쟁 상대입니다. 삼성전자는 A 씨를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어 퇴사 뒤 2년간 경쟁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았는데 A 씨가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반면 A 씨는 자신이 전직금지 약정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했고, 약정 자체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둘 사이 맺은 약정은 유효하다며 A 씨가 내년 4월까지 관련 업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D램 설계뿐 아니라 장기 개발계획 수립에도 관여했다"면서 "D램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이기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경제 안보' 위협 요인으로 보고 법원에 양형 기준을 높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CG : 홍성용)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242457 #법원 #삼성 #반도체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