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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기자들이 각종 의혹에 대해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질문을 쏟아내자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설명드리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럼 가장 관심이 집중된장남의 '위장 미혼'으로반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했을까요? 위장미혼으로 부양가족수를 늘린 뒤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에 조금 전 이혜훈 후보자, 해명을 했습니다. 장남 부부가 이혼 위기여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 해명 변호사로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경민] 조심스럽지만 일단은 사안 자체가 2023년 12월에 결혼을 했고 그다음 해에 어쨌든 반포 아파트 청약을 접수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떻게 구성을 해야 법망을 피해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소명이 납득이 될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준비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용산에 신혼집을 마련해 놨고 세종시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평일에는 근무를 하고 주말에만 본가에 와서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걸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앞으로 청약을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모두 다 부부관계가 사실혼 관계인 것처럼 해놓고 우리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상황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 이 청약 제도를 둔 것에 대한 취지가 무색해지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 해명 자체가. 그래서 과연 납득이 되는 부분인지 의심스럽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포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이 부분이 납득이 가능한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일단은 이 해명을 들어본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나중에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양지민] 그러니까 부정청약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처음에는 주택법 위반으로 의율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이 재건축단지다 보니까 도정법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 반포아파트 뺏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불거졌어요. 그런데 물론 도정법을 적용하게 되면 부정청약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처벌에 대한 조항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의의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 조항을 적용해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본인이 사실과 다른, 그러니까 일반 상식에 벗어나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가점,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그것으로 인해서 당첨이 되고 실질적으로 큰 몇십억에 달하는 수익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속여서 받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방해라든지아니면 사기까지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측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반적인 민법 법리상 본인이 속여서 잘못해서 위법을 저질러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한다라든지충분히 문제 삼아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다만 본인이 해명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비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알려진 부분 외에도 청약 가점을 받는 데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