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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재용 1심 선고…미리보는 법정 모습은 [뉴스리뷰]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판부가 생중계나 촬영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선고 모습을 법정 밖에서 직접 지켜보기는 어렵게된 상황인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김민혜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오후 2시 반, 선고공판에 맞춰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은 사복 차림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부회장과 함께 불구속기소된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등 전직 임원 4명도 공판 시작 전 나란히 법정에 나올 예정입니다.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됩니다. 150석 규모로 추첨을 통해 방청석을 얻은 시민 30명도 자리합니다. 양재식 특검보를 비롯한 특검팀과 이 부회장 등 5명의 피고인이 각각 검사석과 피고인석에 착석하면 선고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재판부는 먼저 특검측 공소사실에 대해 쟁점이나 혐의별로 나눠 유·무죄를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핵심인 뇌물공여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경우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5명의 피고인들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책임 범위도 밝히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유·불리 정상을 따져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마지막으로 주문을 낭독하며 판결을 선고합니다. 선고 공판때 통상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부 판단을 듣지만 선고가 길어질 경우 재판부가 앉아도 된다고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7명이었던 블랙리스트 사건 선고가 약 1시간 가까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 선고 역시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최 부회장 등 전직 임원에게는 징역 7년에서 1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