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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정혜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큰데요. 오늘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오전에 헌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었잖아요. 3명 중에서 2명만 임명을 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한 선고였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헌법상 헌법재판관들을 선출함에 있어서 국회 몫에 부여된 국회의원들이 추천할 수 있는 재판관에 대한 선출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백이 발생한 이 상황이 위헌적인 상황인가 아닌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헌적이다라는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국회의 재판관에 대한 추천과 선출할 권리는 실질적으로 헌법에서 부여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임명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로써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표현이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마은혁 후보자의 미임명과 관련해서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결과적으로 인용한 건데.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뜻이죠? [차진아] 임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확인한 건데요. 다만 임명하지 않은 것을 부작위라는 어려운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런 부작위가 헌법 위반이다, 위헌이다, 그래서 임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그리고 그러한 결정 취지에 따라서 임명할 의무가 있는데요. 임명하여야 하나 임명을 강제할 수도 없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 결정을 통해서 임명이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그 경제 취지에 맞춰서 최 권한대행이 향후 임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는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로 오늘 선고를 한 것이고 실제로 임명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까지 강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닌 거죠? [차진아] 임명을 안 했을 경우에 강제 집행을 할 수는 없거든요. 또는 자동적으로 임정하는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일반적인 형법이나 민법 이런 것을 위배했을 때는 국가가 형벌권을 강제로 행사하거나 강제 집행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을 위반했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헌법 위반이다 하면서 다시 헌법에 맞게 임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이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앵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8명이 이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명 전원 일치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불일치한 의견이 없었다는 점, 물론 별개 의견으로 절차적 부분에 대한 지적은 있었지만 결국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에 대한 권리는 굉장히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이고 이것을 지켜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