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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중 사용자의 원직복귀명령, 이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임이 인정되는 경우 원직복직과 더불어 해고가 없었더라면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다보면 위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기도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을 명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에는 노동위원회의 판정 시점에 근로자가 신청한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판정은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적용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내려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사건의 개별적 · 구체적 사정과 상황에 따라 그 진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노무법인로앤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노무법인로앤 ☛ 무료 해고승소확률 계산기 파씨블러 http://www.possibler.co.kr/ #복직명령 #원직복직 #해고후복직명령 #부당해고 #육아휴직해고 #육아휴직중해고 #구제명령 #구제각하 #부당해고구제 #노무법인로앤 #노무상담 #노무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