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임차인 배당이의]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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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소유자와 체결해야 할까요? 그 정답은 '아닙니다'입니다. 다소 의아할 수 있지만, 꼭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소유자가 아니라 경매 절차의 최고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임차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자 임차인은 자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임차인의 주장은 과연 받아들여졌을까요? 법원의 판단을 영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근저당권 #우선순위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고가매수신고인 #임대차계약 #권형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