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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린 아이 둔 엄마들, 바빠서 또 저렴하다는 이유로 인터넷쇼핑몰에서 유아용품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로라하는 유아용품 업체들이 교환이나 반품 기간을 속이고, 심지어 허위 광고까지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류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아용품 업계 1위 업체의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될 때까지 하자가 있는 제품의 교환·반품 기간을 7일이라고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3개월을 무시하고 업체 맘대로 단축한 겁니다. 인터뷰 최희정 (쇼핑몰 이용자) : "물건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데 7일이 상당히 짧은 기간이어서 교환이나 환불을 못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걸 알고 나니까 속은 기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환·반품 기간을 속여오다 걸린 유아용품 업체는 9곳. 매일유업의 자회사로 업계 1위인 제로투세븐닷컴, 중견기업인 남양아이몰과 파스퇴르몰 등 주요 업체들이 무더기로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제로투세븐닷컴과 아이맘쇼핑몰 등 4곳은 기저귀 등 제품을 '최저가'라고 허위광고를 하며 소비자를 한번 더 속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9개 업체에 대해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쇼핑몰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법 위반 사실을 닷새 동안 게시하도록 공표 명령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다른 분야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도 거짓 정보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태를 집중 단속해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