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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대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수현 / 민주당 수석대변인(지난 26일): 그런 구체적인 정책 제안들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장에서 실행이 되고 또 현장에서 실행된 결과를 가지고 보완되고 발전돼 가는 것이니까.] 앞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를 2회로 늘려, 최장 9년까지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 공동 발의자엔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은 "주거 재앙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론이 악화하면서 이언주 민주당 최고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올리고, 민주당 의원 두 명이 발의에 참여했지만 당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3월 일각에서 제안한 '20대 민생의제'에, 전세계약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이 담겨있다가 지도부 지적에 제외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에 하나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사유재산권의 본질을 형해화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김나온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306835 ☞[뉴스영상]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 #법안 #계약 #뉴스영상 #전세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민주당 #주택임대차보호법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 https://x.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