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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조했더니…혈중알코올농도 0.313% [앵커]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를 구조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넘는 0.3% 이상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윤창호법이 얼마전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식 개선이 있어야 음주운전 근절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산타페 차량이 언덕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앞에는 바리케이드가 부서져있습니다. 58살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비탈길로 빠져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입니다. 만취운전자는 도로를 벗어나서 이곳 테트라포드에 처박히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313%가 나왔습니다.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팽진호 / 장안파출소 경장] "기본적인 보행 상태라든지 이런 거는 딱 봐도 술을 좀 많이 드신 분 그런 느낌이 들었고 술 냄새가 많이 났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0.3% 이상되는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경우라고 입을 모을 정도였습니다.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상태였습니다. 윤창호씨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이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842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403명, 면허취소는 439명이었습니다. [한석천 / 기장경찰서 교통조사계 팀장] "윤창호법이 제정이 되면서 법은 어느 정도 완비가 됐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그 법에 따라서 얼마만큼 호응하고 따라주느냐에 따라서…" 부산 경찰은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이어나갑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