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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써 능력 인정??? 형사소송법 복부인 발표 영상 뜨다!!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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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써 능력 인정??? 형사소송법 복부인 발표 영상 뜨다!!

부동산법무 3기 배운옥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사건번호 2019고단4857에 대해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는 징역1년6개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수, 5년동안 취업제한, 증거물 몰수. 2심에서 징역1년으로 감형되고 압수된 증거가 일부 무죄가 되었으며 3심에서 원심 부분중 무죄 판결 파기하고 다시 환송한 내용입니다. 사건내용 살펴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19. 10. 의정부시 C에 있는‘D노래연습장’의 남녀공용화장실 안에 있는 쓰레기통에 테이프를 이용하여 소형 카메라를 부착하고, 촬영하던중 피해자 E씨에가 발각되어 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총 3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경찰관은 증거로 1.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해자E씨의 진술서 3.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으로 피고인의 컴퓨터본체를 압수하여 피고인이2013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서울 강북구 소재 PC방 화장실 등에서, 몰래 설치한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 추가자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96번 )사진,불법촬영 영상물 등을 확보하였으며. (컴퓨터본체에서 압수증거 1번~296번,카메라는 297번~328번입니다.) 1심에서 징역1년6개월 등 받은 피고인은 형이 과중하다 하여 항소를 합니다. 항소 법원의 판단입니다. 압수된 컴퓨터본체는(압수증거 1번~296번) 원심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다.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동영상의 복제파일이 위 컴퓨터본체의 저장장치에서 발견되었을 뿐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몰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컴퓨터본체를 몰수할 것이 아니라 형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동영상파일의 폐기를 명함이 옳다 따라서 몰수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고 하였습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압수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본체에서 발견된 범행 동영상 파일을 출력한 사진과 피고인의 자백으로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하였지만 3) 당심의 판단 보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증거들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 되었거나(동영상 파일), 그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하지 아니한 채 추가된 2차적 증거이므로(자백), 이로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가) 수사 경위 경찰관이 □○○노래연습장 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카메라 등을 압수하고(임의제출), 거기에 저장된 동영상파일(범죄일람표 제 297 ~ 328번)을 확인하고 캡쳐사진을 출력 확보 하였다. 피고인은 구속되고 국선변호인으로 변호사를 선정하였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재8항) 경찰관은 피고인의 주거에서,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본체를 경찰서로 반출하였고, 이 때 피고인은 ‘위 컴퓨터본체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취지 의 원본반출확인서에 표시를 하였다. 경찰관은 컴퓨터본체의 저장장치를 탐색 결과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범죄일람표 순번 제297번 ~ 328번) 이외의 동영상을 발견하였는데, 별도의 영장을 새로 발부받지 않고 탐색을 계속하여, 추가 범행사실에 대한 동영상파일의 캡쳐 사진을 출력하였다. 그런데 컴퓨터본체 탐색 및 동영상파일 캡쳐사진 출력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한 참여통지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형사소송법 제36조, 제219조, 제121조)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실시하면서 위항의 탐색결과를 제시하고 추가로 발견된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받았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나) 증거에 관한 판단 ① 압수된 컴퓨터에서 발견된 동영상파일을 캡쳐한 사진을(범죄일람표 제1 ~ 296번) 경찰관이 컴퓨터본체를 사무실로 옮겨 거기에 저장된 동영상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할 때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비록, 피고인이 참여권을 포기하였어도,이후 선정된 변호인의 참여권은 고유권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6조 에 따라 독립하여 행사할 수 있고, 피고인 본인의 참여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변호인은 독자적 입장에서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는 별도로 변호인에게도 통지되어야 한다 하여 압수된 컴퓨터본체를 탐색·복제·출력을 할 때 미리 변호인에게 참여통지를 하였어야 옳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참여통지를 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서 저장장치 탐색을 계속한 것은 위법하고, 그 당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 있었던 상황과 형사소송법 제219조 , 제121조 소정의 참여절차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위법수사의 정도는 무겁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그 결과에 해당되는 범행 동영 상 파일의 발견과 이를 캡쳐한 사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의 자백 진술 살피건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위법하게 집행된 압수수색으로 수집된 증거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의자신문 의 결과이다. 따라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여서 형사소송법 제310조 에 따라 유죄로 할 수 없다. 다. 공소장변경 원심은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공소제기 검사는 범죄 일시와 피해자 인적사항의 대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채, 심판대상을 피고인이 작명한 동영상 파일명과 피해자 성별 정도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특정하였고, 사실은 남성 피해자임에도 여성으로 기재한 오류도 있다. 이에 검사가 당심의 석명에 따라 이를 바로잡음과 동시에 심판대상 특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후 검사가 상고하였고 상고이유입니다.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의 위와 같은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을 통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하였습니다. 제소견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도 당연이 증거로써 효력을 발휘 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배제 된다면 사건의 크기가 축소되고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될 것이며 피의자는 더 많은 범죄를 저질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블로그도 찾아주세요,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어요~ https://blog.naver.com/zit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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