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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채권 일명 묻지마채권을 1997.12.31. 금융실명법 부칙으로 개정하여 무기명채권인 특정채권을 3조 8000여억원을 발행하였다. 외환위기때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위기극복의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1998.4.29. 재경부장관과 노동부장관, 국세청장의 합동기자회견이 있었고 1998.7.7., 7.13. 연이은 국세청장의 기자회견으로 무기명채권취득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증여세를 완전면제하고 상속세 경우 일정 요건하에서 비과세하겠다고 약속을 하자 프리미엄까지 붙여서 무기명채권이 시중에 유통되었다. 무기명채권은 나중에 비자금이나 정치자금 그리고 뇌물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재벌회장들 수사에서 일부 확인되었고, 상속세나 증여세 포탈로 상속인들이나 손자들에게 이전되었다. 물론 그 뒤 프리미엄 비용까지도 상속세 비과세를 하느냐 여부에 대해 소송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비과세로 판단하였다. 무기명채권을 현재 발행하겠다는 의미는 그만큼 경제사정이 외환위기시보다 안 좋다는 것이고 이를 이용하여 비자금이나 정치자금을 숨기고 싶은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도 있어보인다. Hompage : https://www.lawyergo.co.kr facebook : / taxlawyergo / lawyergotaxfirm / lawyergotaxacademy / lawyergovffv instagram : / lawyer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