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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심지어 기소조차 불투명하다는 검찰의 판단에 7개월간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벼랑 끝에서 벗어난 김 지사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경찰을 맹비난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오늘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경찰이 수뢰 후 부정처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 지 사흘 만입니다.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지사가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출장비와 농막 수리비 등 3천10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도 산하기관의 스마트팜 운영권을 특혜로 제공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농막 시공업자의 거짓 진술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봤을 땐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사건이 송치되더라도 기소조차 하기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집무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김 지사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하며 7개월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법원의 판단조차 받지 못하고 가로막힌 겁니다. 구속 갈림길에서 당장 한숨을 돌린 김 지사는 곧바로 기자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경찰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무리하게 영장까지 신청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 SYNC ▶ 김영환 / 충북지사 "최소한의 법치가 아직 살아 있고… 이런 일을 가지고 현역 도지사를 선거 과정에서 구속 수사를 요청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경찰은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그동안 검찰과 협의를 거쳐 도출한 결론"이라며 영장 반려에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 st-up ▶ 수사 기록을 다시 받아 든 경찰은 검찰과 협의를 통해 혐의 변경이나 영장 재신청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