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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헌 변호사 010-5900-8774 법률사무소 율현 대표변호사 모든 법적 분쟁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각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코 승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변호사라면 증거가 없더라도 내 주장의 진실함을 밝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아무리 변호사라도 증거 없이 사건을 승소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체면 때문에, 상대방과의 친분 때문에, 내가 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결국 낭패를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자잘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증거를 남기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종 계약서, 현금을 주고받을 때 작성하는 영수증 등 서증을 비롯하여 영상, 사진자료 등 상황에 맞게 확보가능한 모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일반인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대화 녹음’은 불법이어서 증거로써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도청에 해당합니다만,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가령 대화자들이 3인 이상의 다수이더라도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특히 스마트폰에 통화녹음 기능이 있으므로 그 기능 사용법을 숙지해 두시고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시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