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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비가 내리면 하천이나 강 주변에 세워놨던 차량이 물에 잠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에 들었다면 모두 보상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기자] 최대 2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천이나 강 주변 도로를 지나가던 차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불어난 탓에 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김종성 / 차량 침수 피해자 : (길을) 건너오다가 갑자기 물이 밀려 들어와 차가 뜨면서 시동이 꺼졌습니다. 한참 뒤에 또 다른 차가 (같은 도로에) 진입했는데 물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차량이 침수 피해를 봤다면, 우선 가입한 자동차 보험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자기차량 손해담보 이른바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 또는 운전 중 피해를 봤는지에 상관없이 모두 보상 대상이고, 태풍에 차량이 파손됐어도 가능합니다. 침수 차량을 폐차해야 해서 차를 새로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김영산 / 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 : (차량이 침수됐을 때) 전체 손실되면 보험료를 지급하고 수리가 필요하면 원상 복구에 따른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이에 따른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차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놔서 빗물이 들어왔다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침수가 뻔히 예상되거나,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들어가거나 주차했다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는 보험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김병용[[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07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