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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강연에 무기정학?‥"징계 무효" 판결-박성아[포항MBC뉴스] 5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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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강연에 무기정학?‥"징계 무효" 판결-박성아[포항MBC뉴스]

◀ANC▶ 지난 2017년, 한동대가 교내에서 페미니즘 강연을 연 학생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려 부당 징계 논란이 이어져 왔죠. 2년여를 이어져 오던 논란 끝에 재판부가 학생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에게 내려진 무기정학 처분은 부당하다며 징계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END▶ 지난 2017년 12월, 한동대학교에서 페미니즘을 주제로 하는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두 달 뒤, 학교측은 규정을 위반하는 강연을 열었다며 동아리 학생 1명에게 무기 정학 징계를 내렸습니다. 피해 학생과 지역 시민 사회단체들은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집회와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지난달 30일, 재판부는 해당 학생에게 내려진 무기정학 징계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CG)재판부는 동성애 관련 피켓 게시, 교직원에 대한 불손한 언행이나 ,언론을 통한 학교 비판 등 한동대가 제기한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식적인 결과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INT▶김정희/ 포항여성회 "이번 판결은 아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학교는 공식 사과도 해야 되고, 학교 내에 더이상 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은 자신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2년여에 걸쳐 학교측에 맞서 힘든 싸움을 벌여 왔습니다. ◀INT▶ 석지민/ 징계 피해 학생1625~1639 "(학교측이) 죽으라는 듯이 달려들다가 어느 순간부터 인권위의 결정도 나오고, 법원의 판결도 나오면서 학교가 잘못됐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해지는 순간 학교가 입을 다물기 시작했어요."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가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NT▶ 석지민/ 징계 피해 학생 1534~1544 "이 판결을 계기로 한동대학교를 비롯한 한국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혐오와 차별에 균열을 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동대는 이번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지만, 앞으로의 대응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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