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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흉악범의 경우 형기를 마치더라도 추가로 최대 7년까지 격리해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잇따른 강력범죄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지만 이중처벌 논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결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8년 여덟 살짜리 어린 아이를 성폭행하고, 돌이킬 수 없는 영구 장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 사건' 조 씨는 결국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지만,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나와 다시 범행을 저지를 지도 모른다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이처럼 사회를 불안에 떨게 한 흉악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마련된 보호수용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법원은 검사의 청구를 검토한 뒤 3년 이상 실형을 받을 피고인에게 선고와 함께 보호 수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7년까지로, 명령을 받은 사람은 형기를 마친 뒤 별도의 수용 시설에서 추가로 머물러야 합니다. 대상은 살인을 2회 이상 저지르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또 13살 미만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힌 자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로 한정됐습니다. 엄격한 대상자 선별을 위해 보호 수용 직전에 법원이 한 차례 더 심사를 진행하도록 했고, 수용된 뒤에도 반년마다 출소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인터뷰:오광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심리상담센터 운영, 외부 작업 등 수용자의 사회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해서 사회복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내에서는 접견과 통화도 가능하도록 해서…." 그러나 이 같은 보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법안에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범죄자들의 평등권과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법무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제 2의 보호감호제가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는 가운데 이번 법안은 대통령 재가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YTN 김주영[[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3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