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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쿨존 초등생 사망…법원 출석한 화물차 기사 (서울=연합뉴스) 인천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화물차 운전기사 A씨는 2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는데요. A씨는 심사에 앞서 "사고 장소가 스쿨존인지 알았느냐", "왜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당시 피해 초등생을 못 봤느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왕지웅·안창주] [영상 :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스쿨존 #화물차 ◆ 연합뉴스 유튜브 : / yonhap ◆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www.yna.co.kr/ ◆ 연합뉴스 페이스북→ / yonhap ◆ 연합뉴스 인스타 : https://goo.gl/UbqiQb ◆ 연합뉴스 비디오메타 채널 / @vdometa8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