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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흡연 금지' 법안 발의…"단속 해야" vs "과도하다" [전화연결 :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전보다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걸어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띄곤 하죠. 괜히 시비가 될까봐 항의 대신 피해가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최근 이런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에 대해 흡연자들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을 직접 대표 발의한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먼저 이번 법안을 발의하시게 된 배경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행중 흡연 금지법, 어떤 계기로 발의하시게 됐나요? [질문 2] 본격적으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보행 중 흡연'은 물론 '보행 중에 잠시 멈춰 서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안 되는 건가요? 결국 구역으로 따지자면 흡연구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금연을 해야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 과태료도 부과한다고 들었는데 어느정도로 책정될까요? [질문 3] 하지만 일각에서는 흡연구역자체가 너무 부족 상황에서 가혹하단는 반론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 4]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보행 중 흡연 금지를 계획했다가, 흡연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보류한 적도 있는데요. 앞으로 입법절차가 남아 있는데, 법안 내용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복안들 갖고 계신가요? [질문 5] 해외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렇게 보행 중 흡연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