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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근절방안…"판결문부터 완전 공개해야" [앵커] 지난 상반기 법조계의 최대 이슈는 정운호 구명 로비 의혹으로 시작된 법조비리 사건일 텐데요.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재판의 최종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사건의 판단 결과를 문서로 기록하는 판결문. 관련 법에 따라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당사자가 아니라면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사건의 고유번호와 피고인의 이름 등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야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이나 과거 사례들을 찾아보기 위해선 직접 대법원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도 뒤따릅니다. 인터넷으로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 법조 브로커에게 현혹되거나 전관 변호사에게 잘못된 기대를 거는 문제가 이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시작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법조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판결문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개 범위를 넓히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재판에 어떤 변호사가 참여했는지, 나아가 수사 과정에선 어떤 변호사의 도움이 있었는지가 공개되면 그만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변호사의 주요 수임내역이나 징계 사실 등을 공개하자는 법무부의 제안과 같은 맥락으로, 전문가들은 이같은 부분이 바탕이 됐을 때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회 전반의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