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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현금을 좋아하다 보니 상속세도 현금으로 내라 한다. 근데 상속받은 재산은 부동산이 대부분인 경우 현금 마련이 어렵다.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내자니 쉽게 팔리지 않는다. 그래도 현금으로 내라하면 국가가 밉다. 그래서 국가가 절충해서 내놓은 방법이 연부연납과 물납 방식으로 상속세를 내라고 한다. 연부연납은 가업상속공제를 제외한 통상의 경우 5년의 기간 내에 상속세를 내는 방식이다. 첫회분을 포함하면 총 6회에 나눠서 납부하게 된다. 6분의 1로 나눠서 납부하면 된다. 단 가산금은 붙는다. 매회 납부할 때마다 가산금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현재 가산금 이율은 1.8%다. 연부연납은 신청을 해야 한다. 신고시에는 신고기한 내에 고지받은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에 하면 된다. 단 담보제공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허가여부를 증여세는 3월 내에 상속세는 6월 내에 해야 한다. 공동상속인이 모두 연부연납신청을 하면 좋겠지만 싸움이 생겨 공동신청이 어려운 경우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시행규칙에 있는 연부연납신청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본다.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되,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공동신청을 요청하였으나 그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Hompage : https://www.lawyergo.co.kr facebook : / taxlawyergo / lawyergotaxfirm / lawyergotaxacademy / lawyergovffv instagram : / lawyer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