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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어떤 징계를?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은 법적으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비위행위이기 때문에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충분히 해고 등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징계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이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둘러싼 여러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사유로 한 부당징계, 부당해고 사안은 사적 사용으로 의심되는 사용 내역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어느 정도로 입증 및 소명을 할 수 있는지, 또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징계 사유에 비하여 상당한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따라서 징계 제반 조사나 징계위원회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노무법인로앤과 함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노무법인로앤 ☛ 무료 해고승소확률 계산기 파씨블러 http://www.possibler.co.kr/ #법인카드 #사적사용 #법인카드부당사용 #부당징계 #징계사유 #법인카드남용 #법인카드사용 #징계양정 #업무관련카드사용 #회사카드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