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지금뉴스] 정형식 재판관, 우 의장 측에 “중요사항 왜 논의없이 결정했을까요” [국민의힘-국회의장 권한쟁의] / KBS 2025.02.20.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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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이 어제(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청구인 측인 국민의힘, 김기현, 주진우 의원과 우원식 의장 측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요건을 두고 각각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형식 재판관은 국민의힘 측에 "근본적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이유가 뭐냐.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권한 쟁의를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정 재판관은 "(올바른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인지, 3분의 2인지는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에서 판단하면 된다"며, "쭉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지금 청구인들이 문제 삼는 것은 국회의장이 왜 과반수라고 결정하느냐, 이걸 문제 삼는 게 본질 아니냐"고 정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그 부분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유에 포함된다며, "가결 정족수를 정하는 것은 국회 의장의 의사 정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그러자 우 의장 측을 향해 "'(정족수) 논쟁이 많으니 한번 논의를 해보자'고 한 뒤, 정 안 되면 다수결로 정해 처리했다면 헌재에 와서 권한쟁의 문제는 안 생겼을 것"이라며 "왜 안건으로 먼저 처리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우 의장 측은 "국회의장도 신중히 생각해서 입법조사처의 보고를 받았고, 헌법학회와 공법학회에서 자문을 받았다"며 "극히 일부의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대통령을 제외한 여타 공무원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의견으로 탄핵한다는 의견이 여러 군데에서 일치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에 한 총리 탄핵의 의결 정족수를 논쟁 대상으로 삼을 여건은 아니었다며, "신중하게 헌법 취지나 명문 규정을 최대한 깊이 있게 검토해서 본인 판단에 따라 내린 결론이고 국회의장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1시간여 만에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 기일을 정해 양측에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정형식 #우원식 #권한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