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주정차 과태료 논란) 내면 좋고, 안 내면 말고?-R (170329수/뉴스데스크)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여수시가 오래된 주정차 과태료를 한꺼번에 통지했다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납부할 의무가 없는 과태료에 대해서도 납부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C/G 1 - 좌측 하단 투명] 최근 여수시가 발송한 체납 주정자 과태료는 모두 7만 7천여 건. 무려 20년 전인 90년대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SYN▶ "연락도 한 번도 못 받았고, 이제 와서 처리한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한, 두 명도 아니고 좀 지켜보자는 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C/G 2] 현행법상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5년, 하지만, 지자체가 차량이나 재산에 압류를 건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됩니다. 언제 위반했는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입니다. [C/G 3 - 좌측하단 투명] 압류조치 없이 독촉 5년이 경과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수시에 체납된 주정차 과태료 가운데는 행정상의 실수 등으로 압류조치가 안 돼 이처럼 징수할 권한이 없어진 것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체납 과태료 전체에 대해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 "소멸시효에 따라서 결손 처분을 진행해 왔는데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납부 안내문이 가서 납부를 하신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기가..." [C/G 4] 실제로 통지서를 받은 시민 가운데 일부는 소멸시효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면제받기도 했지만,///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U] 마땅한 근거도 없는 과태료 청구에 행정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