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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홍제역 출구 앞 인도를 각종 상품들을 진열한 판매대가 점령하면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단속할 근거가 없어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인데요. 상위법 개정이 없는 한 지금과 같은 사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잡니다. 【 리포트 】 홍제역 2번 출구 앞 한 마트. 채소와 과일을 비롯해 각종 상품들이 10평 남짓한 인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임시 매장 역시 가판을 설치해 물건을 내놓고 판매합니다. 이런 탓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기 일쑤.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과 엉키기도 합니다. 구청 게시판은 해당 민원 글로 가득합니다. ( 홍길식 서대문구의원 ) "이렇게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구청에선 몇 가지 탁상 행정 방안만 논의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습니다. 대안을 전혀 강구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구민들은 계속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적치물을 단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토법 개정을 통해 미관지구가 없어지면서 단속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건물은 미관지구에 포함됐는데 2018년 미관지구 관련 법령이 삭제되면서 건축 후퇴선 안쪽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겁니다. 서대문구는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청장협의회 회의를 거쳐 국토부에 법령 개정 등 단속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답변은 수용 불가였습니다. (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법을 제정해서라도 이것을 단속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했고, 다른 구청장들 다 동의해서 올렸는데 국토부 답은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지하철역 입구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건물주의 상식 이하의 행동, 이것을 규제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아닙니다." 국토부 측은 서울시가 도시계획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자체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조례를 개정할 경우 홍제역 주변을 경관지구로 지정해 층수 제한을 둬야 하는 만큼 고층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 경관지구로 지정되면 층수 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경관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과연 홍제역 주변을 저층, 저밀도 개발로 층수 제한을 할 것인가,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현재 서대문구는 행정 대집행 등을 할 수 있는 구 차원의 조례 제정도 고민 중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데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남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 개정이 없는 한 적치물은 앞으로도 버젓이 인도 위를 점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조성협입니다. #서대문구 #홍제역 #적치물 ● 방송일 : 2021.06.29 ●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조성협 기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