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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건축물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상향 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상향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연면적 증가로 인해 임대수익 개선이 가능하지만, 주차 기준 강화로 인해 1층 상가 면적 감소와 같은 현실적인 제약도 따릅니다. 가장 유리한 케이스는 지하주차장 설계가 가능한 필지이며,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처럼 주차 기준이 낮은 경우도 수혜가 예상됩니다. 실질적 수혜 필지는 북측 도로 접한 땅, 20미터 이상 도로변, 일조권 사선제한 비해당지 등으로 한정됩니다. 이번 건축규제 완화는 침체된 민간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도로, 수익형 부동산 개발 전략 수립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