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최저임금 못 받는 ‘콜센터 교육생’…꼼수 사업자 등록도 / KBS 2024.10.14.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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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콜센터 노동자들이 정식으로 일하기 전 교육 기간 동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인데 일정 기간 재직하지 않으면 아예 한 푼도 안 주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 실태를, 최유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올해 상반기 한 항공사 콜센터에 입사한 30대 A 씨.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6주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하루 일당은 7만 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액숩니다. [A 씨/전 콜센터 교육생/음성변조 : "너무나 그냥 소박하고 적다고 생각했죠. 노동 시간과 동일하게 직무 교육을 한 건데…."] 하지만, 교육을 마치고 일주일도 안 돼 퇴사했는데, 그마저도 다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측이 의무 재직기간 2주를 채우지 못했으니 교육비를 포기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각서까지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A 씨/전 콜센터 교육생/음성변조 : "(회사에서) 정한 룰이니까 너는 따라야 해, 지켜야 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당당하고 뻔뻔해서…"] 기업 등의 콜센터에 취업할 때 일정 기간 교육생 신분으로 일하는 '콜센터 교육생'. 대부분 적은 일당을 받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교육비 전액을 주지 않는다는 공고도 눈에 띕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신분 때문인데, 심지어 교육생을 '개인사업자'로 위장 등록해 3.3% 세금까지 떼는 곳도 있습니다. [B 씨/콜센터 근무/음성변조 : "(교육비가) 최저시급보다도 더 밑인 금액인데 제일 부당했던 거는 세금이라는 명목 또는 공제비로 뗐다는 부분이 좀 그랬어요."] 하지만 지난 7월, 한 교육생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콜센터 교육생을 근로자로 보고,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노동 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은성/노무사 : "이런 상황에서 개개인이 이렇게 힘들게 진정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 근로 감독해야 하는 것 아닌지…."] 콜센터 교육생 등 130여 명은 최근 고용노동청에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집단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진정이 들어오면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채상우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콜센터 #최저임금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