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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운전교습' 강사 알고보니 무자격ㆍ범법자 9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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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운전교습' 강사 알고보니 무자격ㆍ범법자

'반값 운전교습' 강사 알고보니 무자격ㆍ범법자 [앵커] 요즘 인터넷에서 반값 교습비, 장롱면허 탈출 등을 광고하며 운전강습을 해주는 학원들이 많아졌는데요. 사고가 나면 교습생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에도 노출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배삼진 기자의 보도 자세히 들어보시죠. [기자] 경기도 고양시의 한 창고.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꼬리를 물고 원을 돌고 있습니다. [현장음] "돌고나서 삐딱하게 오시면 안돼요. 일자로 오셔야 돼요." 오토바이 불법운전교습이 이뤄지는 현장입니다. 학원도 아니면서 오토바이를 갖춰 놓고 교습하는 것입니다. [학원 관계자] "오토바이 10년 탄 사람들이 여기와서 2시간 돈주고 배우는 데에요. 여기 코스가 더 어렵게 돼 있습니다." 운전면허학원으로 위장해 불법교습을 한 혐의로 학원 운영자와 강사 등 103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상 교습비의 절반 정도만 받고 교습했는데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교습하거나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들을 고용해서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2년간 수강생 1만4천여명에게 챙긴 수익은 35억원. 강사 중에는 범죄자도 끼어 있었습니다. [전선선 /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피의자 103명 중에는 성폭력 강력범죄가 13명, 음주무면허 운전자가 17명 사기 등 전과 4범 이상자가 34명이나 차지하고 있어서 수강생의 안전과 치안이 취약하다고…" 경찰은 무자격학원에서 연수를 받게 되면 범죄 대상으로 노출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스란히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email protected]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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