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자막뉴스] ‘코로나’ 해고 구제 못 받는 ‘사각지대’…5인 미만 사업장 / KBS뉴스(News)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디자인 회사에 다니던 김 모 씨는 지난달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한 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수당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그마저도 줄 수 없다며 강제 무급휴직으로 맞섰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내부 사정으로 무급휴직자를 지정할 경우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소규모 회사는 이런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김OO/음성변조 : "부당하다고 얘기했죠. 법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아끼려고 그 사각지대를 이용한다는 게 굉장히 괘씸한 거죠."] 무급휴직이 사실상 해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뿐 아니라 노동시간 제한과 연차 휴가, 각종 수당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데요. 갑자기 해고되더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모 씨 역시 무급휴직 형태로 해고당하면서 휴업수당은 물론 밀린 야근수당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동료 직원만 8명,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닙니다. 휴업수당과 야근수당을 달라고 했지만 회사 측은 거절했습니다. 알고 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업주가 회사를 쪼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OO/음성변조 :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야근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업장 등록이)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매장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한 회사에서 일하는 게 맞지만…."]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전체 실직자 10명 중 4명은 이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김하경/직장갑질119 변호사 : "불안정한 상황에 있을수록 원래 영세사업장에 있던 근로자들에게는 그 피해가 더 광범위하게 닥쳐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세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오히려 사용자가 의무를 교묘히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코로나19 #해고수당 #소규모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