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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는 합헌" [앵커] 국가공무원법에는 품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품위유지 의무가 있어 이를 어긴 공무원은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 경찰관이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이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2년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A씨는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이 간부로 있는 한 후원회의 사무실 이전 문제로 내부 갈등이 폭발해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A씨는 해당 법 조항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특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우선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확보하려면 공무원에게 높은 도덕성과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란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로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가 해당하며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품위손상 행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해 이를 법에 일일이 열거하는 것이 오히려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한다고 A씨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