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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을 놓고,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정부 내부에서조차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이종원 기자가 논란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 두 국가론이란 거 자체가 헌법에도, 기존 헌법에도 반하고 또 대한민국 대통령, 그리고 안보실장이 부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웅 / 국민의힘 의원 : 헌법과 대법원 판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법은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보죠.]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한 위헌성 지적은 헌법 3조와 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1년 체결된 이후 남북 관계의 근간이 돼온 '남북기본합의서' 역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 : 유엔에 가입한 남한과 북한은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상의 두 국가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통일 대상인 북한의 '국가성'을 통일부의 수장이 인정하는 것 자체가, 부처의 존립 이유를 부정하는 거란 지적도 논란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무엇보다 지난 2023년 말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하며 남북 단절 조치에 나선 북한에 동조하는 모양새로 비취는 건 대내외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개념, 통일론 자체가 바뀌는 건데, 이런 정도면 국민과 협의를 해야 해요.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정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론'이 논의를 거쳐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거라고 공언까지 했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선을 긋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있는 것이고, 안보실에서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해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변화된 대내외 환경에 부합하고 국민과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전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이종원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