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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따기용접'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가스계소화설비를 설치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방법이 왜 꼭 필요한지를 아실 것입니다. 허나, 수계설비만 경험한 기술자나 이론만 구축한 전문가들 중 일부가 이러한 방법은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내용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 8조 제19항 분기배관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 뽕따기는 안된다는 것인데 이는 분기배관이 무엇을 정의하는지 모르는데서 생긴 오해입니다.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8조 19] 분기배관은 피팅류인 분기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스프링클러설비의 교차배관과 가지배관 및 헤드가 달리는 레듀싱배관등을 공장에서 제조할 때 그 완성품을 일컫는 말입니다. 분기배관을 생산하는 대부분의 제조사는 용접티를 사용하지 않고 소화배관 자체에 구멍을 뚫어 분기배관을 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접티를 사용하지 않는 뽕따기용접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가스계소화설비에서 집합관을 제작하는 현장의 모습을 견학하시길 바랍니다. 설계도서에 제시된 촘촘한 간격에 따라 용접티를 사용할 수 없어 소화가스배관 자체에 홀쏘를 이용하여 뽕따기(홀쏘 타공-동영상 122번 참고)를 한 다음 실린더닛플을 용접하는 모습을 보시고 견문을 넓히신 후 그 견해를 댓글에 남겨주시길 부탁합니다. 이러한 영상을 제작하게 된 동기는 사용승인을 득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구획의 증설이 생길 경우 스프링클러헤드를 추가하는 작업들이 종종 생기는데 신축현장에서는 용접티를 사용하여 시공하지만 이처럼 용접티를 사용하기 곤란한 현장의 경우 용접품질 등이 적시된 기술기준에 따라 분기되어 나가는 가지배관의 관경의 크기를 충분히 확보하여 교차배관에 타공을 하고 뽕따기용접을 한다면 문제되지 않기에 시도한 것입니다. 언급했듯 분기배관은 용접티를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분기배관은 아무나 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술기준에서 고시한 내용에 따라 성능인증 절차를 득한 회사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분기배관(동영상 121번 참고)에 실린 댓글입니다.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신다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아래] 분기배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두 가지 홀가공 방법으로 제작하여 현장에 납품되는 분기배관들입니다. 소개 영상에서 확관형과 비확관형의 제작 과정들을 보셨는데 이 중 비확관형은 지난 시간 뽕따기용접(동영상 120번 참고)에서 보여드린 방법과 흡사합니다. 비확관형의 경우 강관을 이어 붙이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홀가공된 소화배관 자체에 패드부분이 보강된 부속인 배관이음쇠를 용접한 경우(영상에서 가지배관에 피팅을 용접해 주던 부분)고, 나머지 하난 홀가공된 소화배관 자체에 신축배관 피팅인 연결닛플이나 배관 끝단을 공작기계를 이용하여 개선을 친 뒤 용접한 배관이음쇠인 경우(영상에서 신축배관 연결 닛플을 공작기계로 잘라내는 부분과 현장 주차장에 설치된 분기배관)입니다. 대부분 공사현장에 납품되는 분기배관의 형태가 패드부분을 보강한 배관이음쇠 보단 후자처럼 연결파이프 자체에 개선을 친 배관이음쇠 용접 방식임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분기배관을 제작하는 공장의 생산 과정을 영상에 담은 의도는 화재안전기준에 제시된 분기배관의 이해를 돕고자 함입니다. 나아가 전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뽕따기용접(동영상 120)에 대한 소방인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이기도 합니다. 주지하듯, 화재안전기준에는 분기배관에 대한 정의나 시공시 설치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다루고 있는데 분기배관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는 확관형과 비확관형으로 나뉩니다. 뽕따기용접(동영상 120)에서 보여드린 홀가공 방법은 비확관형입니다. 분기배관을 생산하는 공장의 제작처럼 배관 자체에 어떠한 변형이나 왜곡이 없었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뽕따기용접(동영상 120)에서 보여드린 용접은 기술기준에서 정한 언더컷이나 오우버랩 등이 없도록 작업하여 배관의 내구성을 유지했습니다. 스패터나 슬래그, 비드 등은 기술기준에서 정한 범위에서 마감 처리한 것을 다들 보셨습니다. 현재 뽕따기용접이 소방법에 저촉된다 아니다라는 이견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신뢰를 위해 신분(기술사,관리사,소방공무원,교수,감리,소방기사 등등)을 간략히 남겨 주신다면 갈피가 서지 않는 소방인들이 안정된 가운데 고견을 듣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주차장처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대다수의 분기배관을 보면 뽕따기용접에서 시연한 방법처럼 패드부분을 보강한 배관이음쇠가 아닌 일반 배관이음쇠를 사용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뽕따기용접의 사용은 신축현장 보단 사용승인을 득한 소방특정대상물에서 구획의 증설에 따른 헤드를 추가할 때 주로 사용하는 대안입니다. 물론 용접부속을 사용한다거나 그루브부속을 사용해도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 뽕따기 방법만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현장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뽕따기용접이 소방법을 거스리는 것이라 한다면 차제에 화재안전기준을 보완해서 관련 단어인 '뽕따기용접 불가'를 삽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