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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심한 날 오래된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특별법이 내일(15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당장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도 운행제한 단속을 할 수 있는 곳은 서울시 뿐이라고 하는데요. 이유가 뭔지,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문의가 빗발칩니다. ["전화 좀 당겨 받아 줘요."]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은 수도권에만 40만 댑니다. ["CCTV에 확인이 되면 운행 제한 과태료 부과되세요. 10만 원."] 하지만,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는 곳은 서울시 뿐입니다.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나 인천에서 다닌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법에는 운행 제한 차량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서울시를 제외하곤 이런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의회 일정을 이유로 올 상반기 안에 조례를 제정해 6월부터 단속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 관계자/음성변조 : "3월 7일부터 올해 두 번째 임시 의회가 열려요. 그때 상정을 해서 통과할 거예요."] [경기도 관계자/음성변조 : "시행령 공포가 1월 29일날 됐어요.그런 상태에서 조례를 먼저 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지자체 사정은 더 어렵습니다. 생계형 차량 등을 의식해 단속 범위조차 결정 못 한 곳이 많은데다, 단속에 필요한 CCTV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청 관계자/음성변조 : "(단속이 되려면) 1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CCTV라든지...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 조례 제정을 독려하는 한편, 방범용 CCTV 등을 단속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