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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나는 거주자일까? 비거주자 일까? 세법 어려워요! 절세노하우, 세무상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더보기 눌러주세요) 이봉구 세무사 : 이메일 : bonggu60@empas.com 홈페이지:bonggutax.co.kr 세무나라채널 구독하기 : / @세무나라 2025년 8월 법령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실제 적용할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성을 위해 댓글로는 세무상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영상내용 : 우리나라 세법은 세금을 부과할 때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누어 적용할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금을 적용할까? 우리나라 세법은 세금을 부과할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 적용한다. 상식적으로 한국사람이면 거주자이고 외국인이면 비거주자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할 때 국적이나 영주권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경우에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거주자 구분은 주민등록이나 국적 시민권 영주권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