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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편] 개정된 성폭법특례법 제3조의 가중처벌 규정 및 제14조 비동의 촬영물에 대한 시청 혐의를 처벌하는 법규정의 위헌성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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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편] 개정된 성폭법특례법 제3조의 가중처벌 규정 및 제14조 비동의 촬영물에 대한 시청 혐의를 처벌하는 법규정의 위헌성

[18편] 개정된 성폭법특례법 제3조의 가중처벌 규정 및 제14조 비동의 촬영물에 대한 시청 혐의를 처벌하는 법규정의 위헌성 1. 성폭법 규정의 위헌성 제3조 및 제14조 2. 성폭법 제3조의 경우 법정형이 상향된 2020. 5. 19. 개정 이후, 해당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2021년에만 9건의 위헌제청과 2건의 위헌소원 사건이 접수되어 총 11건의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임. 3. 성폭법 제14조 제4항의 경우, 2020. 5. 19. 신설된 규정인데, 비동의촬영물에 대한 규정인데,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을 하는 것만으로 법적 처벌 4.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2020. 5. 19. 신설된 법규정인 바, 비동의촬영물이 아닌, 상업적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아님에도 야동을 시청하는 행위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https://blog.naver.com/sanayeenks 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Mobile 010-6413-7665 TEL 02-536-560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 430호 법무법인 위[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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