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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군경ㆍ재해부상군경 신청, 심사대비 사전준비 사항 1. 관련법상 구분의 명확성 가. 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나.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2. 보훈심사의 모호성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가. 공상군경: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포함’ 입고 전역 하거나 퇴직한 사람 나. 재해부상군경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포함’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3. 판단 가.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 또는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 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나.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에 이를 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하생략’ 상담전화 : 010-8630-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