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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군 수뇌부 장성들이 민간법원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국헌문란의 목적은 없었다"며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상명하복 의무에 따라 작전상 계획을 이행했으나 무리한 지시는 신중히 이행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비상계엄 반대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 시리즈 더 보기 • 현장영상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