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파주신문] 이인재 전 파주시장, ‘선거법 위반’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이인재 전 파주시장, ‘선거법 위반’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 정치일정상 내년 국회의원 선거 참여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분석 선거중립의무 져버리고 공무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점 인정 이인재 전 파주시장에게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50만원의 중형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김양섭 부장판사)에 의해 30일 오전 501호 법정에서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의 친동생(43)은 벌금 70만원, 전·현직 공무원 3명에게는 벌금 50만~80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시장은 6·4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해 11월 30일 기소됐고, 벌금 400만원이 올 1월 16일에 구형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에게 공무원들을 선거 공보나 공약 제작과정에 참여시키고 선거관련 회의 참석 등 선거에 가담하도록 지시한 점을 인정했고, 공무원들에게는 선거 과정에서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며 선고 요지를 밟혔다. 다만 선거일 직전 경찰의 압수수색과 이로 인한 언론 보도 등으로 근소한 차이로 선거에 이미 패한 점, 공무원들이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온 점을 양형 이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전시장은 선거에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그들의 일탈행위가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압수수색 등으로 죄값을 무겁게 치렀다”는 요지의 양형이유 볼 때 미증유의 ‘공무원 집단 선거개입 사건’에 재판부의 고뇌가 느껴진다. 한편, 이날 재판정에는 조복록 전 푸른파주21 회장, 최흥식 전 파주생활체육회 수석 부회장 등 선거 당시 핵심 참모들이 대거 참석해 이 전시장의 선고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전 시장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공무원들은 "항소할 의사가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손사례를 쳐 항소할 의사가 없슴을 내비쳤다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전 시장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법에 규정된 공직에도 나설 수 없게 된다. 이번 판결은 선거 패배 직후부터 정치적 재기를 꾸준히 이어온 그의 앞길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일정상 내년 국회의원 선거 참여는 물리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정가의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그의 정치적 행보가 주목된다.